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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5호(2008.6.12)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236, 237, 238-1, 238, 239번지 일대 (7,305㎡)

  ㅇ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 316-3번지 일대(2,349㎡)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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