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품목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7
- 고시번호1999-11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1999 - 119호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계획」에 따라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10.18
산업자원부 장관
1999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고시
1. 국산화 대상품목 : 인터넷에 별도 게재
- 인터넷주소 : www.mocie.go.kr
2.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항
ㅇ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소재·부품 생산자금 대출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