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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품목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1999 - 119호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계획」에 따라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10.18

산업자원부 장관

1999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고시

1. 국산화 대상품목 : 인터넷에 별도 게재

- 인터넷주소 : www.mocie.go.kr

2.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항

ㅇ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소재·부품 생산자금 대출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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