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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5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9.3.22)으로 고용상 연령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PQ(Pre-Qualification)고시의 감리원 연령감점 제도를 삭제하고,


   PQ평가에 따라 낙찰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PQ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계의 감리원 활용 및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개월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고용상 연령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감리원의 연령감점 제도를 삭제함(안 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써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PQ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2개월로 완화함(안 제10조의3제10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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