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특례기준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00
- 고시번호20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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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접 또는 용단작업을 위해 LPG를 사용하던 중 역화로 인한 사고가 최근 빈발함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해 역화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역화방지장치 의무화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상세기준에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구 분 | 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2월 |
사고건수 | 11 | 1 | - | 1 | 1 | - | - | 2 | - | 5 | 1 |
- 특히, ‘09. 2.24(부천) 용접 절단시 역화사고로 1명 사망, 5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