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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특례기준

 

 ㅇ 용접 또는 용단작업을 위해 LPG를 사용하던 중 역화로 인한 사고가 최근 빈발함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해 역화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역화방지장치 의무화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상세기준에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 동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시행(‘09. 9월중 예정) 전까지는 고시로 정 하여 운영함이 필요(동법 개정법률 ’09.3.17 국무회의 통과)

    * 시행규칙 : 역화방지 예방조치 근거 신설, 상세기준 :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 용접시 역화사고 : 용접을 위해 산소와 LPG 사용 중 산소용기측 압력조정기 후단의 압력이 LPG 공급압력보다 높게 조절되거나 토치 화구(팁)의 막힘 등의 사유로 산소가 역류하면서 역화사고 발생

    * 2000년 이후 용접이나 절단 작업시 역화에 의한 가스사고는 11건임    

구  분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2월

 

사고건수

 

11

 

1

 

-

 

1

 

1

 

-

 

-

 

2

 

-

 

5

 

1

 

    - 특히, ‘09. 2.24(부천) 용접 절단시 역화사고로 1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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