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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9호(07.10.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호(08.04.21)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7호(08.11.2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7호(08.11.2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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