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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5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을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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