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58호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5호, 2007.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