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자변상준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45
- 고시번호2009-058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58호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5호, 2007.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이전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다음글 대외무역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