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13
- 고시번호200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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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토지명세(신울진 1,2).xls [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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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문(제2009-59호)(신울진1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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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5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동법 제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3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140만kW급(APR1400)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 2016년 12월 (8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 적 : 1,991,403㎡
○ 육상면적 : 1,261,403㎡
○ 해상면적 : 730,000㎡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신울진건설소 (☎054-785-2883)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041,190 | - | 1,041,190 | 100.0 |
|
일반공업지역 | - | 증)1,041,190 | 1,041,190 | 100.0 |
|
자연녹지지역 | 313,690 | 감) 313,690 | - | - |
|
미 지 정 (도시지역) | 727,500 | 감) 727,500 | - | -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
나. 용도지역변경 면적 산출근거
구 분 | 사 업 계 획 면 적 | ||||
계 | 본 부 지 | 사 택 | |||
계 | 육 상 | 해 상 | |||
면 적 | 1,991,403 | 1,926,761 | 1,196,761 | 730,000 | 64,642 |
※ 용도지역 변경내역 : 1,196,761(육상) - 155,571(기존공업지역) = 1,041,190㎡ ⇒ 1,041,190㎡ = 자연녹지지역 313,690 + 미지정(도시지역) 727,500㎡ | |||||
※ 전원개발예정구역 변경 : 당초 965,302 → 965,998㎡ (증 696㎡) 기정공업지역내 : 1,142㎡ 1. 자연녹지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237,356㎡ 신규사업구역 76,334㎡ 2. 미 지 정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727,500㎡
| |||||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호, 06.12.12)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02.5.4)로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협의 의제처리 하고자 하며,
○ 금회 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은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기지정 된 965,998㎡중 기존 원자력발전소(일반공업지역)내 1,142㎡를 제외한 964,856㎡와 신규편입된 76,334㎡를 포함한 1,041,190㎡로 자연녹지지역 313,690㎡와 미지정(도시지역) 727,500㎡를 대상으로 하며,
○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으로 기 운영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