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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 1,2호기)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5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동법 제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3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140만kW급(APR1400)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 2016년 12월 (8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   적 : 1,991,403㎡

     ○ 육상면적 : 1,261,403㎡

     ○ 해상면적 :  730,000㎡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신울진건설소 (☎054-785-2883)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41,190

 

-

 

1,041,190

 

100.0

 

 

 

일반공업지역

 

-

 

증)1,041,190

 

1,041,190

 

100.0

 

 

 

자연녹지지역

 

313,690

 

감) 313,690

 

-

 

-

 

 

 

미 지 정

(도시지역)

 

727,500

 

감) 727,500

 

-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나. 용도지역변경 면적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계  획   면  적

 

계

 

본    부    지

 

사   택

 

계

 

육   상

 

해   상

 

면  적

 

1,991,403

 

1,926,761

 

1,196,761

 

730,000

 

64,642

 

※ 용도지역 변경내역 : 1,196,761(육상) - 155,571(기존공업지역) = 1,041,190㎡

     ⇒ 1,041,190㎡ = 자연녹지지역 313,690 + 미지정(도시지역) 727,500㎡

 

※ 전원개발예정구역 변경 : 당초 965,302 → 965,998㎡ (증 696㎡)

                          기정공업지역내 : 1,142㎡

  1. 자연녹지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237,356㎡

                               신규사업구역       76,334㎡

  2. 미 지 정 → 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727,500㎡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호, 06.12.12)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02.5.4)로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협의 의제처리 하고자 하며,

 

○ 금회 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은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기지정 된 965,998㎡중 기존 원자력발전소(일반공업지역)내 1,142㎡를 제외한 964,856㎡와 신규편입된 76,334㎡를 포함한 1,041,190㎡로 자연녹지지역 313,690㎡와 미지정(도시지역) 727,500㎡를 대상으로 하며,

 

○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으로 기 운영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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