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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2호(2008. 6. 16)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4. 6.

지식경제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중 개정고시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로 한다.


제3호 중 “제1호의 부담대상자별 부담금액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한다.”를 “제1호의 부담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전체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간 부담비율은 17.35%대 82.65%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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