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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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