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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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