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용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08
- 고시번호200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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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8호).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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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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