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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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