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58
- 고시번호2009-07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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