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66
- 고시번호199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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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목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호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63호(96. 7.30)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
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 1.
통상산업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안)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63호(96. 7. 30)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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