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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8호(2009.4.14)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4. 14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ㅇ 개정이유 :

  - KS표준체계 변경,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 정비추진 내용 등을 운영요령에 반영하여 공인기관인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골자 :

  - 적합성분야의 KS규격 분류체계가 KS Q(품질경영)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표준 변경

  -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민원명 변경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 KOLAS인정증서에 ISO-ILAC-IAF 공동성명서 반영, ISO15189에 따른 의료인정제도 추진으로 관련사항 삭제

  - e-KOLAS도입에 따른 전자파일 제출, 평가중 유효기간 만료기관의 KOLAS명칭 사용중지 등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은 KOLAS 홈페이지(http://kolas.kats.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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