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4호(2008. 2.15)『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번지 외 16필지(19,965㎡)

  ㅇ 변 경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13-1번지 외 19필지(21,480㎡)

5. 사업시행기간 : 2008. 1. 1 ~ 2009. 9. 30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