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민정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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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7
- 고시번호20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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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6호(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hwp [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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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4호(2008. 2.15)『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9번지 외 16필지(19,965㎡)
ㅇ 변 경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13-1번지 외 19필지(21,480㎡)
5. 사업시행기간 : 2008. 1. 1 ~ 2009. 9. 30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