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광구첨단과학)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담당자정식문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0
- 고시번호2009-08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8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3,621,487 | 2,631,711.6 | 119,983 | 522,396.4 | 347,396 |
2. “ⅩⅢ.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