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담당자김종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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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782
- 고시번호200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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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하여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
*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MW) : (09)50 → (10)70 → (11)80
* 연료전지도 총 지원한계 용량 50MW의 잔여용량 42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MW) : (09)12 → (10)14 →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