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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6호


 「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08-7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기반자금 사업이 ‘09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08년까지의 융자 및 출자사업에 대하여 적용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3호(‘08. 6. 13. 개정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명칭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제1조)


  나. 융자 취급은행의 변경(제19조제4항), 융자상환 유예(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출자금의 회수(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제4항), 출자사업에 관한 사항(제28조 내지 제30조) 등을 제외한 규정 삭제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6호 내지 제11호, 제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관리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동항 제6호의”를 제1항제6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 내지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보조기관에”를 “업무집행조합원에”로 하고, 제39조 중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에”를 “업무집행조합원에”로 하며,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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