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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9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 4. 30.

지식경제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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