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기준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40
- 고시번호2009-09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9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 4. 30.
지식경제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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