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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ㅇ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산정 및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업비율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 현행 고시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은 전기공사의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제8조제7호)

  나. 전기공사와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본의 평가와 관련한 겸업비율의 산정방법 중 고정자산 금액 비율 대신에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제27조제2항제3호나목)

  다.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하기 전에 소속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제28조)

  라. 기업진단신청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보완(서식 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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