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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아산)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Ⅲ.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Ⅳ. 시화국가산업단지”, “Ⅴ. 아산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

     2. Ⅳ.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

     3. 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아산국가산업단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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