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홍섭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9
- 고시번호2009-095
-
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제2009-95).hwp [242.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2009-9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제품인증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품질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