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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8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1. 개정 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1.30일 공포, 2009.7.31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2. 주요 골자


가. 요금 신고절차를 규정(안 제5조)


  ㅇ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되고 요금신고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게 됨에 따라


   - 요금별 업무의 정확성 판단을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출 의무를 규정


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 업계 제출부담을 완화(안 제7조)


  ㅇ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 확인에 대한 은행 부담감 완화와 무역업계의 제출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 첨부서류 특례를 통해 업계가 의무적 제출이 아니라 보관을 통해 대체가 가능토록 특례 조항에 삽입


➡ 기 제출되고 있는 첨부서류의 정보를 활용하여 업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정확성 판단이 가능

 ㅇ 은행․업계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담감이 필요 없으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구매 확인시스템에 대해 극히 일부분 수정이 필요

 


다.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공공성을 확보(안 11조)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수입 처분에 대한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분 처리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설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9년7월3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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