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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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68
- 고시번호200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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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8호(관보게재안).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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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신구대비표.hw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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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8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1. 개정 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1.30일 공포, 2009.7.31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2. 주요 골자
가. 요금 신고절차를 규정(안 제5조)
ㅇ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되고 요금신고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게 됨에 따라
- 요금별 업무의 정확성 판단을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출 의무를 규정
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 업계 제출부담을 완화(안 제7조)
ㅇ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 확인에 대한 은행 부담감 완화와 무역업계의 제출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 첨부서류 특례를 통해 업계가 의무적 제출이 아니라 보관을 통해 대체가 가능토록 특례 조항에 삽입
➡ 기 제출되고 있는 첨부서류의 정보를 활용하여 업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정확성 판단이 가능
ㅇ 은행․업계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담감이 필요 없으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구매 확인시스템에 대해 극히 일부분 수정이 필요 |
다.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공공성을 확보(안 11조)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수입 처분에 대한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분 처리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설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9년7월3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