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01
- 고시번호2009-10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1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2009.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요건이 변경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