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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01
  • 고시번호2009-101
  • 첨부파일

    ZIP 파일 통합공고.zip [2,687.6 KB]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1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2009.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요건이 변경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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