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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특구 특구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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