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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가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오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남면변전소 건설사업 및 154kV 지영(구 문봉)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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