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동인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06
- 고시번호2009-109
- 첨부파일
지경부고시 제2009-10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31(2009.1.19), -94(2008.4.28), -265(2007.3.6), -605(2005.12.27), -285(2008.12.19) 및 -931(2007.11.8)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용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수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남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율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금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은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영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순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하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태안-신서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