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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 월  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Ⅰ. 보호기간 연장 신기술


1. 자동탈착형 행거를 이용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3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삼원ICC

      - 대표자 : 안인식․전재철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7-3․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46-2 삼원빌딩 6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강관철탑재의 자중을 이용하여 브라켓의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강관철탑 조립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7.19부터 4년


 2.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 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이피이․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최종현․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467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이앤씨드림타워 1006호․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지중 송전케이블을 트레일러 위에서 언더롤러 구동방식으로 풀어주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7.27부터 4년


 

Ⅱ.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Ⅲ.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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