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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 합격표시 특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 58조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 합격표시방법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6. 15.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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