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1
- 고시번호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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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116호(관련 특례기준 고시문).hwp [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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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관련 특례기준 검토 보고.hwp [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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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 58조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 합격표시방법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6. 15.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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