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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19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 6. 19.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소요액의 범위내에서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 집행액, 최근년도의 설비투자액, 취업자수,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요건․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①지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투자금액에서 취약계층 채용인원 1인당 2백만원씩 공제한 금액을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한다.

  1.「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업이 낙후지역에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2년 6월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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