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개정고시
- 담당자김태희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24
- 고시번호2009-120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 06. 22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 06. 22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