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2
- 고시번호2009-125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ㅇ『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기준과 정합화 하는 한편, 동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순도 암모니아 탱크컨테이너의 내용적 조정
ㅇ ISO 기준에 따라 20ft 및 10ft 프레임내의 탱크컨테이너 내용적 (10,500리터~23,000리터)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 현행 22,500(±2%), 20,000(±2%) 또는 10,800(±2%) 리터“로 제한하고 있는 탱크컨테이너의 내용적을 10,800(-2%)~22,500(+2%)로 완화
□ 안전장치 및 개구부 설치에 대한 기준을 미국의 DOT 기준과 정합화
ㅇ 현행에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만 규정하고 있고, 그 전단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설정 압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 적용시 혼란 발생
- 육상운송에 관한 국제기준인 미국 DOT 기준을 참고하여 파열판 설정압력 규정
* 파열판의 작동압력은 안전장치의 작동개시압력의 10%이상으로 설정
ㅇ 현행 특례기준에는 탱크컨테이너의 액면 하부에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는 액면하부에 개구부 설치를 허용해주고 있어, 동 컨테이너 수입에 어려움 발생
- DOT기준에 따라 탱크컨테이너의 액면하부에 개구부 설치 허용
□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08. 7. 16)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전면 개정(’08. 12. 31)에 따른 인용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