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아산)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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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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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80
- 고시번호2009-12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Ⅳ. 반월국가산업단지”, “Ⅴ.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남동국가산업단지)
2. Ⅳ.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
3. 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시화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