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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동력자원부 가기 29230-73호, ‘92.4.13.) 및 변경 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6호, ’07.3.6)된 한국가스공사의『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T.031-710-071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 개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의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4-1번지 일원

 ○ 면적 : 1,169,116.7㎡(353,656평)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2.04 ~ 2009.06

 ○ 변경 : 1992.04 ~ 2010.06(1년 연장)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동 없음, 생략)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 공사시행은「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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