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민정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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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20
- 고시번호2009-122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동력자원부 가기 29230-73호, ‘92.4.13.) 및 변경 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6호, ’07.3.6)된 한국가스공사의『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을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T.031-710-071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 개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의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4-1번지 일원
○ 면적 : 1,169,116.7㎡(353,656평)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2.04 ~ 2009.06
○ 변경 : 1992.04 ~ 2010.06(1년 연장)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동 없음, 생략)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 공사시행은「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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