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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개정(8차개정, 제2009-1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호(2009.1.2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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