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담당자최성규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27
- 고시번호2009-13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품·소재신뢰성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품·소재신뢰성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