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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법정강제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제정사유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사용이 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정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KC마크를 표시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을 1개의 인증기관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증기관 간에 상호 인정하여 중복시험 및 심사를 최소화 하고자 함

다. 인증기관들이 따로 시행하고 있는 공장심사 또는 주기가 같은 정기검사 등을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KC마크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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