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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1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제4장 융자심의회

제17조 (분과위원회) ①~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장 보칙

제20조 (대출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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