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담당자오광해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63
- 고시번호2009-13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 - 136 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 월 7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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