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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강구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3,481㎡)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

 

주      소

 

내용

 

1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

 

답

 

3,481

 

3,481

 

최종호

 

 

김정배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165

 

서울 영등포구대림동

854-23

 

(주)대아상호신용금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51-7

 

근저당

 

 

 

합   계

 

 

 

3,481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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