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 - 138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1. 법 인 명 : 주식회사 코스콤

2. 대 표 자 : 김 광 현

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