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73
- 고시번호2009-14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4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내용)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차의 대상확대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요건을 충족시키는 2개 차량을 제4조제2항에 추가
ㅇ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
ㅇ 수입차업체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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