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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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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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71
- 고시번호2000-08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88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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