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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 특례기준 제정

 

ㅇ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및 야외․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로 LP가스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추진

   - 소비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원터치방식의 용기 밸브 및 압력조정기 개발 필요

 ㅇ 향후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제품개발을 위해『소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 특례기준』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및 시제품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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