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 특례기준 제정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40
- 고시번호2009-148
- 첨부파일
ㅇ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및 야외․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로 LP가스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추진
- 소비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원터치방식의 용기 밸브 및 압력조정기 개발 필요
ㅇ 향후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제품개발을 위해『소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 특례기준』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혼선 방지 및 시제품 개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