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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개정(9차개정,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8호(2009.7.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공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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