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재효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92
- 고시번호20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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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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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8호(2009.7.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공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