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담당자-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324 고시번호2000-107 첨부파일 고시107.hwp [0 KB] 바로보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2000-107호]※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다음글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기술거래관련 실적 기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