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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7.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2호(04.7.3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3호(07.9.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08.1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8)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6호(08.5.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9호(09.5.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3호(06.4.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3호(07.3.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4호(08.7.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08.10.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3)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5호(09.3.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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