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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09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ㅇ 기존 인증품목이던 백열등/할로겐 대체용 LED 램프 인증기준 중 KS 및 안전인증과의 중복항목 면제 및 명칭 일치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 인증비용 경감 및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기업 편의 제고하고,

 ㅇ 원심식 송풍기의 단위를 국제표준(SI)으로 변경 및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고효율 기자재 업자의 필수보유설비 기준마련 등 일부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품목명칭(할로겐 대체용 LED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을 각각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변경(별표1의 40, 41)

 나.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원심식 송풍기,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변경(별표2)

 다. 별표 5(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기술방식을 변경

 라. 백열전구를 사용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의 인증유효기간을 2009년12월30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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