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고시)
- 담당자권순만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79
- 고시번호2009-171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ㅇ 법제처에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전 부처의 소관 고시 등을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금번에 동 고시를 폐지․재발령 등의 절차를 거치려는 것임
- 종전의 고시가 개정(‘95.8.1)된 이후 최근 5년내 제․개정사실이 없어 정비대상이 되었고, 수출입공고 등 관련고시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기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 등을 정비
2. 주요 골자
□ 수출입공고 등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 집행상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
□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반영 및 맞춤법 준수 등 자구수정